첫만남이용권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아동이 받는 200만 원 이용권입니다.
당연히 대한민국 국적보유자로서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사용은 출산 축하,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되는 것입니다. 기존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과는 별개의 사업으로 꼭 첫만남이용권 지급대상, 신청방법, 사용처를 잘 숙지하시고 신청 이용하세요. 끝까지 읽어주시면 첫만남이용권을 제대로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지급대상 정리
대한민국 국적보유자 중에 복수국적자와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도 지급대상이 됩니다.
지급대상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 대한민국 국적보유자로 정상적으로 주민등록을 부여받은 출생아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출생아 한국 국적이면 가능
- 난민인정신청 심사 진행 중인 경우 신청불가
- 국내체류 여부가 확인되는 해외출생 아동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 중인 아동 ( 출생 전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부여)
첫만남이용권 지급방식(카드, 현금)
출생아동 1인당 200만 원씩 지급되는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순위, 다태아 등상관 없이 지급됩니다.
지급방식은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이 원칙이나 예외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주의할 점
- 첫만남이용권 신청을 했다고 카드 바우처 신청이 된 것은 아닙니다. 카드사로 별도로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를 신청해야 출생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로 지급이 됩니다.
- 기존 보유하고 있는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를 지급받을 수도 있으며 새롭게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 첫만남이용권은 1회 지급되며 보호자가 지급받은 뒤 사회복지시설에 맡긴 경우 그 아동에게 다시 지급하지 않습니다.
카드 지급방식
임신, 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만든 국민행복카드에 지급 (바우처 신청 시 등록된 1개 카드사만 가능)
카드 외 현금 지급 방식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으며 지자체나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진다면 '디딤씨앗통장'(아동명의)으로 현금 지급
- 가정위탁일 경우 보호자인 위탁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 만남이용권이 지급되나 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급지급도 가능
- 출생아 보호자가 수형자일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심의를 거쳐 보호자 명의의 통장으로 현금 입금
첫만남이용권 사용기간
첫만남이용권은 아동의 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 부터 1년 안에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기간 내 사용지 않은 포인트는 자동 소멸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3월 7일 출생아일 경우 2025년 3월 6일까지 사용가능합니다. 202년 3월 7일 0시부터 바우처 자동 소멸됩니다.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 3가지
첫 번째, 해당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신청
두 번째,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신청
세 번째, 정부 24(www.gov.kr) 신청
첫만남이용권 사용처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위생업종, 레어업종, 성인용 등 제외한 전 업종 가능하며 온라인 구매도 포함됩니다.
제외 업종 상세설명(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
-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업,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안마시술소, 마사지, 사우나, 비디오방, 노래방, 성인용품, 상품권, 면세점, 전자상거래상품권, 세금 및 공과금 납부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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