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장맛비는 사람을 놀라게 할 만큼 끝없이 내립니다.
아직도 며칠 더 내린다고 하니 피해가 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농경지, 건물 및 1300대가 넘는 차량이 침수되었다고 하며 다수의 인명사고까지 발생하였습니다.
매년 장마로 인해 침수사고가 일어나고 여름철 재해가 곳곳에서 끊임없이 발생하였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나름 풍수해보험을 만들어 정부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 19일 주경호 부총리 기획재정부장관은 호후 피해지역을 방문하였으며 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습니다. 피해규모 신속히 파악하고 재난 복구계획 수립 등 배수시설보강, 농어촌 주택복구 등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답니다.
이번 장맛비로 13개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각 피해야 대해 정부지원금을 확대하고 전기 가스요금등 공공요금 감면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자연피해에 대한 손실을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보험인 풍수해보험이 있습니다.
바로 일반보험과 비슷하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70% 이상 지원하는 풍수해보험은 신청인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풍수해보험 총 정리
풍수해보험이란 무엇일까요?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등의 자연재해씨 정부가 일정 부분의 보험료를 지원하고 국민 누구나 혜택을 든든히 받는 자연재해 보험입니다.
풍수해보험 지원은?
정부 행정 안정부와 지자체에서 총보험료의 70% 이상 지원을 합니다.
풍수해보험 상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택, 온실, 상가, 공장 등 자연피해에서 지원금 받으세요.
풍수해보험은 정액보상과 실손보상으로 나뉩니다.
보상비율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대비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통 주택, 온실, 단체가입 주택이 해당됩니다.
실손보상은 보험가입금액 내에서 보상되는 것입니다.
풍수해보험 가입기준은 주택, 온실, 소상공인 소유자, 세입자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풍수해보험 보험료 중 주택은 총액 43,900원이라면 정부지원이 30,700원이며 자부담이 5,700에서 13,200원까지입니다. 보험금은 7천2백만 원까지 보상됩니다.
온실은 총액 273,000원에서 정부지원 191,100원이며 자부담은 81,900원이며 보험금은 868만 원입니다.
상가는 소유자와 임차임 연간 보험료가 다르며 자부담 38,800원~21,400원이며 이에 따른 보험금은 5천만 원에서 1억 원입니다.
공장은 소유자 자부담 48,900은 보험금 1억 5천만 원, 임차인 자부담 17,100원이며 보험금은 5천만 원입니다.
풍수해보험 가입 방법은 각 보험사 또는 지자체 재난관리부서 및 주민자치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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