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스마트스토어통신판매업등록1 간이과세자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면제?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간이과세자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면제?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최근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려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관련 법규를 잘 몰라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하여 통신판매업자는 시·군·구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영업정지 15일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간이과세자 통신판매업 면제가 아닙니다. 2020년 이전에는 간이과세자 통신판매업 사업자도 등록면허세가 면제였습니다. 하지만 2020년부터 간이과세자도 반드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등록면허세를 내야 합니다. 만약 연 50회 미만 거래라 예측한다면 통신판매업신고 의무가 면제가 됩니다. .. 2023. 1.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