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씨앗통장은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진출의 도움을 주고자 정부정책으로 유일한 아동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을 육성하고자 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거죠.
디딤씨앗통장은 만 18세 미만의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장이인 생활시설의 아동대상으로 만 18세 미만의 보호대상 아동을 위한 통장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디딤씨앗통장 신청방법, 만기/중도 해지, 후원 등의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 및 주의사항
1. 보호대상아동 : 만 18세 미만 아동양육시설,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장애인 생활시설의 아동
2. 기초수급가구 아동 : 중위소득 50%이하의 수급가구의 0~18세 사이의 아동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표 자세히 알려드려요.
3. 가입아동 중 가정복귀 및 탁수급 가구 아동 : 보호대상 아동 중 가정으로 복귀하더라고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며 추후 가정 중위소득 50% 초과해도 계속적으로 지원
디딤씨앗통장 신청 바로가기
디딤씨앗통장은 해당 대상 아동이 후원을 받거나 직접 통장에 일정 금액을 납입한다면 정부가 납입금액 1:2 매칭으로 월 10만 원 내에 지원을 합니다.
아동이 월 5만 원 디딤씨앗통장에 입금을 한다면 정부에서 10만원을 추가 입금하여 총 15만원이 납입이 됩니다.
단 5만원 적립 후에 월 45만 원까지 추가적립이 가능하지만 이후 추가금액은 정부지원금이 없습니다.
또한 디딤씨앗통장은 꽤 높은 금리가 적용되어 평균 4%대 이율수입이 발생합니다.
디딤씨앗통장 신청방법은 행정복지센터 직접방문신청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정부 24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디딤씨앗통장 후원
디딤씨앗통장 후원신청도 가능합니다.
요즘 한달에 소액이라도 디딤씨앗통장을 후원하시려는 선한선구자들이 계십니다.
양육시설쪽 무연고 아이들에게 디딤씨앗 후원하고 싶다면 매칭을 해 준다고 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디딤씨앗통장 홈페이지로 디딤씨앗통장 후원신청등이 가능합니다.
디딤씨앗통장 만기해지, 중도해지
디딤씨앗통장은 만 24세가 되면 제한 없이 해지, 출금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건에 따라 조기인출, 중도해지도 가능합니다.
만 15세 이상 3년 이상 적립 시 아동적립금(학자금, 취업훈련비, 기술자격)의 이유로 2회까지 조기 인출이 가능합니다.
만 18세 이상일 경우 의료비, 주거마련, 창업자금, 결혼자금등으로도 전액 인출 사용 가능합니다.
단 아동의 사망, 이민에 준하는 사유일 경우 아동적립금은 중도해지 가능하지만 정부 매칭지원금은 환수가 됩니다.
만기해지 처리 절차는 신청자가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적립금 사용용도 기준에 적합성을 판단 후 승인을 합니다.
신한은행에 지급 승인 내역을 통보하고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여기서 적립금의 목적 외 사용, 타 용도 담보제공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시장, 군수, 구청장의 사전 승인이 필수랍니다.
또한 신청인 아동은 주소지 시, 군, 구 직접 방문을 원칙으로 하나 아동의 주소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거주지 시, 군, 구에서 해지하고 거주지 신한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대급 지급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거주지 시군구에서 주소지 시군구로 신청서 이관 후 지급 요청서 공문 발송이 필요합니다.
디딤씨앗통장 해지 후 처리 절차
디딤씨앗통장은 중도해지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아동의 사망, 이민, 입양, 및 이에 준하는 사유라면 시, 군,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단 중도해지 시 아동적립금은 지급하고 정부 매칭지원금은 모두 환수 처리된답니다.
여기서 만 24세 이전 사망시 적립금 사용용도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면 아동 적립금만 지급이 되면 만 24세 이후 사망 시에는 아동 적립금 및 정부 매칭지원금도 지급이 됩니다.
아래의 중도해지 후 처리 절차를 잘 살펴보세요.
2024 디딤씨앗통장 지원확대
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연령기준이 2024년부터 달라집니다.
2024년 이전에는 소득기준 40%였으나 2024년부터 소득기준 50%으로 조정되었으며 아동 가입 연령도 0세부터 18세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렇게 확대 지원되면서 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 아동수는 2023년 7.2만 명에서 20.5만 명으로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대상아동들은 이제 9세부터 18세까지 꾸준히 적립한다면 최대 3천만원까지 목돈을 모을 수 있는 만큼 기초생활수급가구에서 많이들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달에 5만원도 큰 부담인 아동을 위해 후원도 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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