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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지원

달라진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총정리, 신청하러가기 (본인부담상한제)

by 드리드리 2024.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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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정책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정책은 과도한 의료비가 부담인 분들을 위해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

년 7월부터 시행되어 2023년에는 확대되면서 연간 5천만 원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번 2024년에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달라진 점도 있답니다. 

 

 

 

 

 

 

이에 대한 지원 방법과 대상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혼란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2023년 확대된 재난적의료비 지원은 무엇인지, 2024년 달라진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확대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정책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정책이란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중심 지원으로 의료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약자계층에게 도움을 주는 정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023년 특히 지원이 확대되면서 혜택 폭이 넓어 졌습니다. 

지원확대 2023년 이전 2023년이후 확대 또는 완화
의료비 부담수준 완화[1.1] 연소득 대비 본인부담의료비 비율15% 10%로 완화
재산기준완화[1.1] 과세표준액 5억4천만원 7억원이하로 완화
대상질환확대[3.28] 입원(모든질환),외래(중증질환) 모든질환으로 확대
지원한도 확대[5.9] 연간3천만원한도 내 지원 5천만원로 확대

 

 

 

 

 

 

2024년달라진 재난적 의료비 지원정책

2024년에는 의료비 기준금액이 개선되었답니다. 

동일한 진환에 대한 의료비만 합산하여 지원되었지만 2024년부터는 최종 입원진료 또는 외래진료 이전 1년 이내에 발생한 모든 질환에 대한 의료비 합산으로 지원 확대되었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 정리 (4가지)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을 4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선정기준은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부담 수준 기준입니다.  

 

1. 질환기준: 입원, 외래 구분없이 모든 질환 합산 지원

2. 소득기준:가구소득 기준 중위 소득 100%(소득하위 50%) 이하 중심

3. 재산기준: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 7억원 이하

4. 의료비부담수준: 가구 소득 구간별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초과 시 지원

 

 

 

 

 

 

 

의료비본인부담상환제 

의료비 본인부담상환제가 궁금하시다면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세요. 금액까지 정리해 놓았답니다. 

 

의료비본인부담상환제,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세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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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지원금액

2023년부터는 금액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되며 지원일 수는 동일 질환별 입원, 외래 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여야 합니다. 이는 투약일 수는 제외입니다. 

 

소득수준 지원비율 지급금액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80% 1,360만원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1인가구 총액 120만원초과/2인가구 160만원초과)
70% 1,190만원
기준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60% 1,020만원
기준중위소득 100%초과~200%이하(개별심사) 50% 850만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 계산법

지원금계산법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전액본인부담금+비급여-지원제외항목-국가지방자치단체지원금, 미난실손보험수령금 등 ) X 지원비율(50~80%)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 부담금 종류

  1. 예비급여, 선별급여
  2. 노인틀니(의료급여수급권자에 한함),65세 이상 임플란트
  3. 추나요법(급여적용 건에 한함)
  4. 병원 2,3인실 입원료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 하러가기 

재난적의료비 지원신청은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신청 서류가 많기 때문에 직접방문하여 신청하며 신청기간은 퇴원일 다음날부터 180(토,공휴일포함)이여야 합니다. 단 입원 중 지원대상이 되어 의료기간이 직접 받게 하여면 퇴원일 7일전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3일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재난적의료비 구비서류 목록

 

구비서류목록은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본인부담상환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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