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지원

육아휴직급여의 모든것(출산전후휴가, 배우자출산휴가,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급여)

by 드리드리 2023. 5. 25.
반응형

"회사일도 힘든데 아이 돌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요즘 맞벌이 부부들은 회사 업무량뿐만 아니라 가사 노동 또한 분담하여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성 근로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꿈꾸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급여을 받으면서 쉴 수 있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인데요.

 

최근 들어 고용노동부에서는 출산 육아지원제도를 통해 여러 방면으로 출산휴가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엄마 아빠를 위한 지원금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휴직 기간 동안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출산전후휴가급여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 육아휴직급여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출산 휴가란 여성 근로자들이 임금의 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하는 제도로 임신과 출산으로 체력을 회복하고 육아를 위위해 일정기간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출산 전후 휴가를 받고 출산휴가급여까지 받게 됩니다. 출산 전휴휴가급여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고 꼭 신청해 보세요.

 

 

출산전후 휴가 기간

  •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 1주일, 출산 후 90일, 다태야의 경우 120일 기간
  • 유산, 사산의 경험이 있거나 산모의 나이가 만 40세 이상인 경우 휴가기간을 분할로 사용 가능

※주의사항: 출산 후 휴가기간 45일 이상 사용 (다태아의 경우 60일)

출산전후휴가급여 대상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를 부여받고 출산전후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라 끝나는 날 이후 12개월 이내신청 해야 합니다.

 

  • 출산휴가가 끝날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출산휴가 시작 이후 1개월부터 끝난 후 12개월 이내 신청

※이직할 경우 수급자격 인정 관련 피보헌 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직 후 재 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주는 주체

출산전후휴가급여 주는 주체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대규모 기업인지에 따라 출산휴가 급여는 주체가 다릅니다.

 

중소기업기본법, 독점 규체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를에 따른 상호 출자 제 기업 집단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출산전후휴가기간 90일 중 최초 60일(다태아경우 75일)은 유급휴가이므로 같이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보험센터에서 출산전후휴가를 받는 경우는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 제조업 500인 이하 사업장
  • 광업건설업, 출판업, 영상방송통신 및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00인 이하 사업장
  • 도매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 사업장
  • 기타 100인 이하 사업장

 

출산전후휴가급여 2023년 상한액

  • 통상임금 100% 지급
  • 단태아 90일 : 상한액 630만 원
  • 다태아 120일 : 상한액 840만 원

출산전후휴가급여 금액 산정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일 경우 최초 60일 (다태아 75일)은 고용보험 최대 월 210만 원 지원해 주며 초과분은 사업주가 지원합니다. 여기서 대기업기모는 사업주가 전액 지원합니다. 마지막 30일 (다태아 45일) 경우 고용보험 통상임금 지급합니다.

 

◈ 우선지원대상지원금액(통상임금 250만 원일 경우)

  최초60일(다태아75일)  마지막30일(다태아45일) 
우선지원대상기업 40만원 지급의무없음
고용보험 210만원 210만원
수령 합산금액 250만원 250만원

◈ 대규모 기업지원금액(통상임금 250만 원일 경우)

  최초60일(다태아75일) 마지막30일(다태아45일)
대규모기업 250만원 지급의무없음
대규모기업 없음 210만원
수령 합산금액 250만원 210만원

최초 60일(다태아 75일) 마지막 30일(다태아 45일) 대규모기업 250만 원 지급의무 없음 고용보험 없음 없음 수령 합산금액 250만 원 210만 원

 

 

 

출산전후휴가 신청시기

  • 우선지원대상기업 휴가시작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 끝난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휴가기간 중 30일 단위로 신청가능)
  • 대규모기업 휴가 시작한 후 60일 지난 후 1개월부터 휴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가능

※주의사항 : 출산전후휴가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있으니 꼭 잘 체크하세요.

 

출산전후휴가신청 필요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서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최초 1회만 필요)
  • 통상임금 확인서 사본 1부(휴가시작 전 3개월 임금대장 및 근로계약서)
  • 휴가기간 사업주로부터 금품지급을 받았을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 사산으로 인한 휴가인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간 진단서 1부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 방법

출산전후휴가 신청방법은 방문, 우편접수와 온라인 접수가 있습니다. 

방문, 우편접수는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찾기

 

 

 

온라인은 고용보험홈페이지, 모바일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주의사항은 온라인 신청 시 반드시 회사에 사전 확인서를 접수 후에 온라인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바로 가기 클릭!!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이번에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대상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우선기업대상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여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신청, 사용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 배우자 출산휴가기간은 10일 / 유급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대상

  • '고용보험법'에 따라 우선지원 대상 기업 소속 근로자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지급 기간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8조의 2에 의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액

  • 배우자 출산휴가 최초 5일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 상한액 401,901원, 하한액 최저임금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시기

  •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후 일괄하여 신청 (분할사용 시에도 동일)
  •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조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에 따른 배우자 출산 휴가를 사용
  •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
  •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신청과 센터방문, 우편 접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사업부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센터방문, 우편은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하면 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입니다. 20년 2월 28일부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해졌으며 임신 중 육아휴직은 21년 11월 19일부터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
  •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
  • 자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
  • 부모가 모두 근로자라면 자녀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
  • 부부동시에 같은 자녀에 육아휴직 사용 가능

육아휴직 지급 대상

  •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
  • 20년 11월부터 육아휴직 30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휴직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함

※ 주의 사항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유의   

 

육아휴직 지급액

  • 육아휴직 기간 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
  • 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
  •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 100분의 25를 직장 복귀 6개월 후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았을 경우 매월 단위로 받았던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하한액 70만 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 기준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지급
  • 근로자가 귀책사유 없이 비자발적인 사유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 100분의 25를 지급

 

 

육아휴직 급여 특례 (3+3 부모육아휴직제)

  • 같은 자녀에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할 경우, 첫 3개월에는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
  •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 (만 1세 이하 자녀)
  • 모 3개월+ 부 3개월 각각 상항 월 300만 원 지원으로 통상임금의 100%
  • 모 2개월+부 2개월 각각 상한 월 250만 원 지원으로 통상임금의 100%
  • 모 1개월 + 부 1개월 각각 상한 월 200만 원 지원으로 통상임금의 100%
  •  3+3 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유직 급여 사후지급분제도는 적용 불가
  •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는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않지만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면 근로자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3+3 부모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음  

사후지급분제도란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

※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후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하는 경우에도 적용, 두 번째 육아휴직자는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 22년 1월 1일 이전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특례

  •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 4~12개월 통상임금 80%(상한 150만 원)을 지급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가 적용된 달(첫 3개월)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 외지 않음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기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
  •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날 말일까지 해야 하며 매월 신청하지 않는다면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 육아휴직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급여 지급하지 않음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기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
  •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까지
  •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누적하여 신청 가능

※ 주의사항: 육아휴직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 휴직 신청 방법은 온라인신청, 센 처방문, 우편 접수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사업주를 접수한 후 신청인이 급여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온라인 신청바로가기 클릭하시면 고용보험 신청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센터방문 및 우편접수는 확인서,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해야 합니다. 

거주지와 가까운 고용센터를 검색해 보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만 8세 이하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을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고 합니다. 

회사와 협의해서 근무시간을 단축하기로 결정하게 된다면 주당 15시간 최대 35시간, 주 5일제로 진행됩니다. 주당 15시간이라면 매일 3시간이며, 주당 35시간이라면 매일 7시간 근무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루 근무시간은 8시간이니 매일 1시간에서 5시간 정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단축근무라고 해서 급여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줄어든 급여를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급여라 해서 고용보험에서 신청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에서 임금의 60% 지급하고 나머지는 고용보험에서 신청자 본인이 직접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급 대상

  •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30일 이상 진행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한 신청인 (피보험상태)

※ 주의사항: 수급자격인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인정되지 않으며 이후 재취득까지 기간이 3년을 초과할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및 근로시간

  •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1년 이내 기간 사용 가능
  • 사업주가 허용한 경우 단축근로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초과 안됨
  • 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합산 최대 2년 사용 가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액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아래의 계산식에 따라 지급됩니다. 

2014년 10월1일~12월31일 통상임금의 60%(상한액150만원,하한액50만원) X (단축전 소정ㅇ근로시간-단축 후 소정근로시간)/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단축사용기간 9월~10월 연결될 경우 9,10월 기간에 대해서 각각 일할 계산
2018년1월1일~2019년 9월 30일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X(단축전 소정근로시간-단축 후 소정근로시간)/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2017년12월~2018년1월연결될 경 2017년 12월, 2018년 1월 기간에 대하여 각각 일할 계산
2019년10월1일부터 매주최초5시간(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하한액50만원)X5/단축전 소정근로시간+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X(단축 전 소정근로시간-단축 후 소정근로시간-5)/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2019년 9월~10월로 연결될 경우 2019년 9월, 2019년 10월기간에 대하여 각각 일할 계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시기

  • 신청일 1개월부터 매월단위로 신청
  • 당월 실시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
  • 매월 신청하지 않고 한꺼번에 신청 가능

※ 주의사항: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구비서류

  •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후 소정 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자료 사본 1부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방법

온라인신청과 센터방문, 우편접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거주지와 가까운 고용센터를 찾아보세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