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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는 사회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에게 지원하는 정부 지원정책입니다.
신청기간이 곧 다가옵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1일 월요일부터 5월 26일까지이니 꼭 체크해 놓고 조건이 되시는 청년분들 꼭 신청하세요. 매달 10만 원 넣으면 원금 360만 원을 포함해 총 1,440원을 지원한다고 하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처리 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주민센터, 복지로 신청)
- 대상자 통합 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관리
청년내일저출계좌 조건
▶ 가입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신청기간 : 2023년 5월 1일 (월)~ 5월 26일 (금)
▶모집일정(5부제)
신청일(5월) | 월 (1,8일) |
화 (2,9일) |
수 (3,10일) |
첫째주 목 (4일) |
둘째주 목 (11일) |
금 (12일) |
15일~26일 |
출생일끝자리 | 1,6 | 2,7 | 3,8 | 4,5,9,0 | 4,9 | 5,0 | 자율신청 |
▶지원내용
- 기준 중위소득 중위 50% 이하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 :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3년간 근로활동 지속+교육이수+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 원 지원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3년간 근로활동 지속+교육이수+자금사용계획서=근로소득장려금 360만 원 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온리인 신청 방법
▶ 직접방문 :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신청기간 내 주소지 시군구 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
청년내일처축계좌 제출서류
5월 15일~26일까지 온라인 복지로에서 신청하면서 관련 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총 8가지 제출서류가 있으니 잘 체크하시고 준비하세요.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 청년내일저출계좌 자가진단표(지자체 심사용)
- 저축동의서
- 개일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 등)
- 기타 필요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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