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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지원

의료비본인부담상환제,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세히 안내

by 드리드리 2023.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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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처럼 건강보험이 잘 되어 있는 나라는 드물다고 합니다. 

국민 4대 보험 중 하나인 건강보험은 국가가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입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는 사람들은 병원 갈 때 돈 안 내고 가는 제도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의료비본인부담상환제를 체크해봐야 합니다. 

 

의료비본인부담상환제 

의료비본인부담상환제는 1년간 지불한 의료비 중 환자 본인이 부담한 금액을 일정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소득분위 별로 상한액이 정해져 있고 매년 8월경 전년도 보험료 납부실적을 토대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매년 지급되는 환급금은 개인별 연간 진료비 총액 (1월~12월)에서 전년도 최고상환액에 진료받은 해의 연령별 계수를 곱한 값을 빼면 계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 2019년 40세이고 2018년 200만 원을 지불했다면 2020년 400만 원이 넘는다고 해도 100만 원까지만 내고 나머지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소득과 상관없이 의료비본인부담상환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득층일수록 혜택이 커지기도 해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소득층에게 유리하도록 계속 개편되어 왔습니다. 

 

바로 본인부담상환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환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을 개인별 상환액을 설정하고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소득판정표

 

아래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소득 판정표 정리된 자료이니 참고하세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표 자세히 알려드려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표 자세히 알려드려요.

정부에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 드리고나 환자 본인 부담금 외에 초과금액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을 해 준답니다. 바로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을 제대로 알아보아야

namudri.tistory.com

 

의료비 본인부담상환제 소개

 

 

본인부담상환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개인별 상환금액을 초과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담에서 그 금액을 강입자,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2022년 상환금액은 83만원부터 589만 원까지입니다. 

 

의료비상환액초과금액은 사전급여, 사후급여로 지급이 됩니다. 

사전급여는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연간 입원 본인부담액이 최고 상환액인 598만 원 초과할 경우 요양기관이 그 차익만큼 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후급여는 개인별 상한액기준부험료 결정 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만큼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지급합니다. 

 

의료비 본인부담상환제 초과금 실제 지급 사례를 한번 읽어 보시고 개인별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꼭 체크해 보세요. 

 

본인부담상환제 수혜계층은 대부분 소득하위 50%, 65세 이상 고령층으로 소득 하위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급액이 70.1%로 무려 1조 7,318억 원입니다. 

 

본인부담금환급금 신청방법

 

본인부담금 환급은 아주 쉽습니다. 

의료비 본인부담금상환제로 환급금이 발생된다면 8월 23일부터 지급 안내문이 우편 발송됩니다. 

안내문을 수령하신 분들이라면 인터넷, 팩스, 전화, 우편등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저는 전화 한통으로 바로 환급금이 계좌로 들어왔답니다. 

대표번호는 1577-1000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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