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6일부터 청년월세지원 2차 접수가 시작되어 1년 이내 수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신청에 대해 궁금하신 것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청년월세지원금에 대한 궁금점을 풀어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궁금한 사항을 아래에서 체크해 보시고 좋은 정보 얻어 보세요.
청년월세지원금 Q&A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아직도 모르는 청년들이 있으신가요?
청양통장과 부모과 따로 거주하는 19세부터 34세 무주택자,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한다면 바로 신청 하세요.
월 최대 20만 원, 최장, 12개월 청년월세지원금을 받을 수 있답니다.
여기서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자신 1.22억 원에 여기에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7억 원이라면
청년월세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월세가 70만 원이 넘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의 합이 9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하답니다.
청년월세지원가구원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역 4.7억 원 이하조건)
-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60^이하/ 재산가액 1.22억 원 이하)
2024년 중위소득 180% 150% 100% 60% 50% 계산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중위소득 50% 이상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된다면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 재산만 확인합니다.
만약 이미 청년월세지원금을 지원받으시고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2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1차와 달리 2월 21일 출시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통해 더 많은 혜택을 챙기실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월세지원신청 시 청약통장 가입 여부를 꼭 확인합니다.
이번 2차는 신청일 24년 2월 26일부터 1년간 수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자체에서는 2월부터 소득, 재산 요건 검증을 통해 3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이오니 꼭 숙지해 두세요.
청년월세지원금 심사 및 신청 자가진단은 마이홈포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답니다.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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