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간기과세자부가세신고1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부가세 무실적 신고방법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부가세 무실적 신고방법 1년에 두 번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 되면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일반과세자는 물론이고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요즘은 세무서 방문 없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는 아주 간편하게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는 거죠. 12월 13일 사업자를 낸 저는 12월 31일까지 매출이 없어 간편하게 무실적 신고를 하면 됩니다. 업종별 기준금액 이하라면 간편 신고 서비스를 이용하면 하면 됩니다. 바로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외에도 모바일 홈택스앱과 ARS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택스 간편 신고는 메인 화면 상단 메뉴 가운데 [부가가치세.. 2023. 1.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