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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부가세 무실적 신고방법

by 드리드리 2023.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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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부가세 무실적 신고방법

 

1년에 두 번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 되면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일반과세자는 물론이고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요즘은 세무서 방문 없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는 아주 간편하게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는 거죠.

12월 13일 사업자를 낸 저는 12월 31일까지 매출이 없어 간편하게 무실적 신고를 하면 됩니다.

 

업종별 기준금액 이하라면 간편 신고 서비스를 이용하면 하면 됩니다.

 

바로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외에도 모바일 홈택스앱과 ARS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택스 간편 신고는 메인 화면 상단 메뉴 가운데 [부가가치세] - [간이과세자] 항목을 클릭하고 [무실적신고]를 하면 간편하게 끝이 납니다. 참고로 이번 신고기간은 오는 25일까지다.

 

 

 

홈택스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무실적 신고방법

 

1. 홈택스 접속하기

 

우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갑니다. 

 

 

 

매년 부가가치세 안내사항은 비슷하며 이번엔 설연휴기간으로 납부기한이 연장되었네요.

 

 

 

 

 

2. 신고납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로 접속하여 부가세를 체크하세요.

노란색마크를 따라서 해보세요.

 

 

 

3. 간이과세자 - 정기신고(확정/예정)

 

간이과세자로 들어갑니다. 일반과세자님들은 당연히 일반과세자로 하시고요. 

간이과세자 대표님들은 일반과세로 하더라도 신고할 수가 없으니 간이과세로 들어가세요.

 

 

 

 

3. 기본정보입력란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를 누르면 신고기간부터 사업자세부사항이 자동으로 입력되어 나옵니다. 

 

 

4. 무실적신고 체크 저장 후 다음이동

 

기본 정보 입력하고 나면 자동으로 소매업이 체크되어 있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시면 무실적신고에 클릭을 하시고 저장후 다음이동을 합니다. 

 

 

5. 무실적신고 0원 확인

 

신고내용 요약에서 0원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작성확인합니다. 

이후 국세환급금이 있다면 계좌번호 남기시고요.

작성완료를 누릅니다. 

 

 

 

 

6. 신고서 제출하기

 

마지막 최종 납부할 세액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합니다.

 

7. 부가가치세 신고서 접수증

 

위에서와 같이 신고서제출하기까지 하면 마지막 접수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 본인이 확인했다는 버튼에 체크까지 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개인사업자 간이과세 부가세신고가 잘 되었는지 조회도 가능합니다. 

신고내역조회에 들어가시면 간편 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고도 간편하게 홈택스에서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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