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가 되어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지원책이 더 확대되었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자립여건이 개선되었답니다.
이번에는 자립준비청년뜻과 지원책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립준비청년 뜻
자립준비청년이란 뜻은 무엇일까요?
우선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아동을 지칭하는 거랍니다.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 등의 보호를 받다가 보호가 종료되어 홀로서기에 나서는 만 18세 24세 청년을 뜻합니다.
자립준비청년 심리정서 지원
자립준비청년의 선배 멘토링 지원
자립준비청년 주거 및 고용 지원
자립준비청년 경제적 지원금
자립수당은 월 50만 원 제공되며 만 18세 이후 최대 5년 동안 제공된답니다.
지자체 자립정착금은 전국 17개 시도 전부, 보건복지부 권고 기준, 1천만 원 이상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 서울에서는 2천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전, 경기도, 제주도는 1500만 원 지급되며 경남은 1200만원, 그 외는 1천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보호아동이 0세부터 17세까지 일정금액은 저축할 수 있답니다.
디딤씨앗통장 신청 바로가기(https://www.ncrc.or.kr/ncrc/main.do) , 중도 해지, 후원 기준 총 정리
정부 지원금이 1:2로 지원되며 해당 아동이 후원이나 직접 저축으로 10만 원 저축한다면 정부지원금이 20만 원 지언 되어 30만 원 저축된답니다. 이 개인별 저축금액은 18세 이후 자립수당 및 정착금과 같이 주거비, 학자금 등 사회진출 초기금액으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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