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3일부터 치매진단을 받은 치매환자들을 대상으로 특별한 시범사업이 진행됩니다.
바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입니다.
국가의 지매 정책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그 변화로 미채환자과 가족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인구고령화로 지매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치매는 완치가 어렵고 사회, 경제적 부담도 커 국가의 적극적은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저의 가족 중에서도 치매환자가 계십니다. 몇 해 전부터 진단부터 점차 심해져 가는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보고 있죠.
최근에는 저 또한 가끔 못 알아보시는 것 같습니다.
치매는 정말 슬픈 병이네요.
치매를 좀 더 체계적으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미채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2024년 7월 23일부터 2년간 1차 연도는 22개 시군구, 의사 182명이 참여하고 2차 연도는 규모를 확대하고 운영될 계획이랍니다.
이번에는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바로 신청바로가기로 신청까지 해요.
조금이나마 치매환자 가족들이 좀 더 상처받지 않고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치매관리주치의 사범사업
- 기간: 2024년 7월 2026년 6월 (2년간 시범운행)
- 대상자: 치매를 진단받은 자 (입원 중인 환자는 제외)
- 범위: 22개 시군구, 143개 의료기간 (의사 182)
- 서비스: 맞춤형 치료 관리계획수립, 심층교육 상담, 비대면 관리, 방문진료 등 실시
치매관리주치의 역할 및 서비스비용
치매관리주치의란 보건복지부 공고기준에 따라 선정된 의사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교육을 이수하고 치매관리주치의로 등록된 신경과, 정신건강과 전문의로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의사입니다.
치매관리주치의 역할
- 평가 및 정합관리계획수립
- 교육상담
- 환자관리
- 방문진료
치매관리주치의는 치매진단을 받을 환자를 관리하고 만성질환관리까지 통합 서비스를 드릴 수 있습니다.
치매관리주치의 비용은 기본진료와 별개로 책정된 급여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20%가 청구됩니다. (중증치매 산정특례환자는 본인부담금 10% 청구)
치매관리주치의 서비스 종류와 연계 서비스
치매관리주치의 서비스
-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치매 진료
- 전문성 높은 치매관리
- 꾸준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 타 의료, 복지 서비스 안내 및 연계
치매관리주치의 연계서비스
- 치매환자관리
- 치매환자가족모임
-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치매관리주치의는 치매안심센터 치매지원 서비스 연계하여 전반적인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치매관리주치의 신청바로가기
치매관리주치의 신청 후 이용 절차
치매환자가 필요서류제출까지 마치면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에 대상자를 등록합니다.
이후 치매주치의가 환자의 치매중증도, 돌봄 유무등을 진단 평가를 하며 평가결과를 통해 주치의가 종합계획서를 작성합니다. 환자별 종합계획에 따라 교육 상담, 지속적인 관리를 하게 됩니다.
치매관리주치의 참여지역
치매관리주치의 관내 의료기관
치매관리주치의등 국가의 치매정책은 예방부터 돌봄까지 그리고 치매환자와 가족의 다양한 요구까지 포괄하여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이보다 더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채 매관리를 구축하고자 한니 지켜보고 잘 이용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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