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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임신과 출산에 대한 정부 지원을 자세하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저출산으로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많은 정책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은 여성에세 큰 신체적, 경제적 부담을 안겨줍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출산율 제고와 가정의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보육료지원부터 돌봄서비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출까지 다양한 방면으로 임신, 출산 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4 임신출산 정부혜택 17가지
- 보육료지원
- 유아학비지원
- 가정양육수당 지원
- 아동수당&부모급여
-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 자녀장려금 지급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 시간제보육서비스 지원
- 다자녀 특별공급
- 자녀 소득공제
- 자녀 세액 공제
-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 급여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고용안정장려금
- 육아휴직 고용안정장려금
- 출산 육아기 대체인력 고용안정장려금
보육료 지원, 유아학비 지원, 가정 양육 수당지원
-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료 0세 54만 원 지원부터 5세까지 28만 원 지원
- 유아학비 지원 : 국공립 유치원(유아학비 10만원, 방과 후 과정비 5만 원 ), 사립 유치원 (유아학비 28만 원, 방과 후과정비 7만 원)
- 가정양육수당 지원: 어린이집, 유치원 등 기관을 이용하지 않을 때 2세부터 취학 전까지 가정양육수당, 월 10~20만 원 지급합니다.
아동수당, 부모급여,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자녀장려금 지급
- 아동수당&부모급여 :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 지급,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 부모급여 지급
-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 6세 미만 영유아 건강검진비 전액 지원
- 자녀장려금 지급 :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가구에 대해 자녀 1인당 연 50만 원~최대 100만 원 지급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시간제보육 서비스 지원, 다자녀 특별 공급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 돌봄 공백이 있는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돌봄 제공
- 시간제보육 서비스 지원 : 가정에서 양육하는 6~35개월 영아의 경우 시간 단위로 보육서비스 이용
- 다자녀 특별 공급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차례 한정 1세대 1 주택의 기준으로 특별 공급
자녀 소득공제, 자녀 세액공제
- 자녀 소득공제 : 0세부터 20세 이하 자녀 1인당 연 150만 원 인적 공제
- 자녀 세액공제 : 8세 이하 자녀 수에 따라 해당금액 종합 소득산출세액 공제 (1명: 연 15만 원, 2명: 연 35만 원 , 자녀 4명 : 35만 원+2명 초과 1명당 연 30만 원)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 0~6세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15%) 한도 폐지 종전 연 700만 원 한도
-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 급여: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육아기 근로자 최대 1년간 육아휴직 사용 가능 (통상임금의 80%, 한도 70~150만 원 급여 지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고용안정장려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자녀의 만 8세 이하 육아기에 근로시간 단축가능 (1일 1~5시간)
-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고용안정장려금 : 사업주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지원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지원)
육아휴직 고용안정장려금, 출산 육아기 대체인력 고용안정 장려금
- 육아휴직 고용안정 장려금 :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지원금 지원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
- 출산 육아기 대체인력 고용안정 장려금 : 사업주에게 출산전후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중 대체인력 사용기간에 대한 대체인력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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