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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신혼부부들의 주거안정 지원을 통해 신혼부부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요즘처럼 결혼을 꺼려하는 시대에 신혼부부주거안정 지원을 통해 그래도 결혼생각을 조금이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혼 7년 이내 결혼 예정 무주택 신혼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준답니다.
지원내용은 주택 우선공급, 대출 기준 및 한도 확대 적용, 우대금리, 이자지원까지 해준답니다.
아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많은 도움 얻어 가세요.
구분 | 대상 | 지원내용 | 문의처 |
신혼부부전용전세자금 | 연소득 7.5천만원이하 순자산 3.45억원 이하 |
최대3억원 금리1.5~3.25% |
주책도시기금 1599-0001 |
신혼부부전용구입자금 | 연소득 8.5천만원이하 순자산 4.69억원 이하 |
최대4억원 금리 2.15~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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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
연소득 9천7백만원 보증금 7억원이하 |
최대3억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90%이내)의 대출이자의 대해 소득구간별 0.9%~3.0%지원 |
서울시 전월세 지원센터 2133-1200~8 |
아파트분양신혼부부 특별공급 |
유자녀, 무주택세대주, 청약저축가입,소득기준충족 *민간분양은 결혼 후 신청 간능 |
민간(9억원미만,85m2이하) 분양물량의 18% 공공분양물량의 30% 우선공급 |
분양건설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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