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1일부터 새로운 임신 사전건강관리지원사업이 지원된답니다
이젠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뿐만 아니라 사실혼관계, 예비부부도 다 포함된답니다.
예전에는 여성난소기능검사나 부인과초음파, 남성정액검사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초음파나 정액검사에도 일정금액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란?
임신을 준비하는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임신 전부터 예비엄마, 아빠가 함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관리를 말합니다. 특히 남녀의 생의학적, 행동학적, 하회적인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중재하면서 예방적 차원에서 관리를 합니다.
20254년 4월 1일부터는 서울시 제외한 전국 보건소에서 가입력 검사비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여기서 서울시는 자체 동일 사업 시행 중이라 서울 시민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따로 문의해 주세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대상,지원검사항목,지원금액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대상
- 임신희망부부
- 사실혼
- 예비부부포함
(단 여성은 15~49세 가임연령인 부부)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검사 항목
- 여성: 난소기능검사 (AMH, 부인과초음파)
-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여성은 난소기능검사와 초음파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난소기능검사는 일반적으로 가입력 수준을 파악하는 검사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난포개수, 난소기능, 다낭성난소증후군, 과립막세포종용등 질환 파악도 가능합니다.
부인과 초음파로는 자궁근종, 자궁내막증 등 위험요소도 파악이 됩니다.
남성은 정액검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정액량, 정자수, 정자 운동성을 파악하여 마지막 사정 후 3~4일째 검사를 받아 난임요인의 40%가 남성 생식 건강 문제라는 것을 고려하여 남성들에게는 꼭 필요한 검사입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금액 (1회 지원, 지원금액 초과비용은 개인 부담)
- 여성: 최대 13만 원
- 남성: 최대 5만 원
의료기관 평균 여성감사비는 13만 원에서 14만 원 정도이면 남성 검사비는 5만 원에서 6만 원 사이랍니다.
이를 고려하여 여성은 최대 13만 원 남성은 최대 5만 원 지원금이 지원됩니다.
지원금 지급방식은 후지급이며 보통 보건소에서 지원대상이 선정된 후 의료기관에 직접 검사비를 개인이 납부를 합니다. 이후 검사가 완료되면 보건소를 통해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절차
1. 검사비 지원신청
24년 4월 1일부터 연중신청 가능하며 주소지관할보건소방문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지원결정 및 검사의뢰서 출력
지자체 보건소에서 대상 확인 후 검사의뢰서를 발급받습니다.
3. 검사 및 결과 상담
검사의뢰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하며 사업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검사를 받습니다.
4. 검사비 청구 및 지급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 및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구비서류
신청공통서류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배우자 동의 필수)
- 주민등록등본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 법률혼: 가족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사실혼 : 청첩장 또는 사실혼확인보증서, 보증인 신분증 사본
* 예비부부 :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증 등
청구 시 제출 서류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감사비 청구서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금 계좌 통장 사본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서류 제출 방법
서류제출 방법은 방문과 온라인 신청자에 따라 다릅니다.
감사의뢰서 발급 보건소 방문 제출하는 방법과 e보건소 내 파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은 jpg, pdf로 제출합니다
임신사전 건강관리 지원금 신청은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라면 주소지와 무관하레 어디서나 전국의료기관에서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관할보건소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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