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부터 21일까지 저소득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도와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신청기간이 곧 다가오니 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이 3년간 근로활동을 하면서 매월 본인계좌로 적립식 저축을 한다면 정부에서 매월 10만 원에서 30만 원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랍니다.
가구 소득에 따라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차상위이하 또는 차상위초과로 구분되면서 가입유형이 결정된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기간
신규가입자 신청기간
5월 1일 (수)~5월 21일 (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바로가기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온라인 복지로, 오프라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가 가능하며 대리접수도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복지로 온라인신청경로는 복지로 로그인▶서비스신청▶복지서비스신청▶복지급여신청▶저소득층▶자산형성지원으로 들어가 신청합니다.
아래 복지로 청년내일저축계좌 바로가기로 클릭해서 들어가 신청하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및 신청으로 매달 10만 원 저축 1,440원 만들기 저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3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이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1. 청년내일저축계좌 연령 기준: 신청연령: 만 19세~만 39세 미만
중위소득 50% 이하는 만 15세에서 만 39세까지 허용합니다.
2. 가구소득 :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 근로기준 : 소득 월 50만 원 초과~230만 원 이하
중위소득 50% 이하는 월 10만 원 이상의 소득 조건 충족
2024년 중위소득 180% 150% 100% 60% 50% 계산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금액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교육이수와 자금상용계획서를 제출한다면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매월 본인이 납입하는 금액에 따라 정부 지원금은 달라집니다.
최소 10만 원부터 30만 원까지 지원되며 본인은 매달 최소 10만 원 이상 입금해야 지원금이 입금이 된답니다.
또한 중위소득 50~100% 10만원 매칭되며 중위소득 50% 이하는 30만 원 매칭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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