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소득과 상관없이 청년, 중장년이 받을 수 있는 일상 돌봄 서비스가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 실시 됩니다.
기존 51개 시, 군, 구에서 179개 시, 군, 구로 확대된답니다.
일상돌봄서비스는 보건복지부에서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9세~64세), 가족 돌봄 청년 (13~39세)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서비스로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청, 중장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상 돌봄 서비스 제공내용
일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지역에서는 기본적인 서비스로 돌봄, 가사 서비스가 있으며 수요와 여건을 반영해 자체적으로 기획, 제공하는 특화 서비스로 나뉩니다.
일반적인 돌봄, 가사서비스는 돌봄, 가사, 은행/장보기등의 동행서비스 등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최대 72시간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특화서비스는 지역별 여건 수요에 따라 제공되며 식사지원, 교류증진 등의 서비스로 제공이 되기도 합니다.
일상 돌봄 서비스 제공지역
구분 | 제공지역 |
서울 | 성동구, 성북구, 서대문구, 양천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동구 |
강원 |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영월군, 화천군 |
부산 | 전체 시군구 |
충북 | 청주시, 옥천군, 진천군, 괴산군 |
대구 | 전체 시군구 |
충남 | 전체 시군구 |
인천 | 전체 시군구 (옹진군 제외) |
전북 |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 |
광주 | 전체 시군구 |
전남 | 전체 시군구 |
대전 | 전체 시군구 |
경북 | 전체 시군구(울릉군 제외) |
울산 | 전체 시군구 |
경남 | 전체 시군구 |
세종 | 전체 시군구 |
제주 | 전체 시군구 |
경기 | 전체 시군구(가평군,과천시,양평군,연천군 제외) |
2024년 달라진 일상 돌봄 서비스
바로 달라진 점은 지난해에는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을 돌보는 청년만 서비스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질병 부상, 고립등 돌봄이 필요한 청년인 자립준비청년, 고립은둔청년 등 포함도 서비스대상에 포함된답니다.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 중장년층 19세부터 64세까지 서비스 대상이 됩니다.
일상 돌봄 서비스 신청 방법
일상 돌봄 서비스 신청 방법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자바우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는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지며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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