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2일부터 다둥이 가정에 대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가 더욱더 확대되었습니다.
2024년부터 확대된 다둥이 가정 산모신생아 건강지원 내용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이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출산 직후 산모의 산후 회복 그리고 신생아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정기간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 건강 위생 관리, 양육 및 기사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출산 정부지원사업 총정리, 2023년 4월 출생아수 2만 명 이하, 연도별 출생아수 통계조사 역대 최저
육아휴직급여의 모든 것(출산전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급여)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
- 산모, 배우자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 가정
- 지자체에 딸 150% 이상 가구 지원 (지자체별 상이)
보건복지부 23년 7월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을 확대 계획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세 쌍둥이 이상 출산 가정에 2명의 관리사를 지원해 왔으나 이번 2024년부터는 세쌍둥이 일 경우 3명의 전문 관리사가 배치되며 네 쌍둥이의 경우 4명의 관리사가 지원된답니다.
특히 세 쌍둥이 이상 가정에는 기간도 15,20,25일 기간 중 최대 25일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이젠 15일, 25일, 40일 유형으로 변경되며 최대 40일까지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답니다.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일 경우 신생아 집중 치료실 입원을 고려하여 이용권 유효기간을 '출산일부터 120일 이내'에서 '출산일로부터 180일 이내'로 연장해 미숙아도 퇴원 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 방법
서비를 신청하려면 산모의 주소지 시, 군, 구 보건소를 통해 우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발급받습니다.
희망 제공기간을 선택하고 이용권을 사용하면 됩니다.
산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개인 부담금이 상이하며 지자체별로 지원 사항이 달라 개인별로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1. 보건소에 직접 가서 신청 (남편신분증, 본인신분증 지참)
2.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온라인 신청, 건강보험료 자료 준비)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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